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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03:41
어린집에서 손가락 골절로 성장판이 다쳤어요
조회 수 115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명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년 11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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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통원치료 4주이상 성장판은 16세이후에 수술여부 결정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년 11월경 어린이집에서 놀이시간에 친구가 뒤에서 밀어 넘어져서 새끼손가락이 심한골절이되었는데 유치원에서는 귀가시까지 그대로 방치한 상태였고 보호자가 데리고 가까운 병원(정형외과)에 갔는데 골절과 동시에 성장판 손상여부가 보인다며 수술을 염려하여 응급처치후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성장판은 이미 손상이 되어 만16세이후에 수술여부를 알수있으며 골절은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2달이 지나서야 보험회사에서 찾아았는데 첫째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가지고 합의하는 것과 둘째 현재까지 치료비는 지급하고 성장판에 관하여서는 차후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수술하는 그 시점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치료한 종합병원에 알아보니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발급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시점에서 향후치료비추정서가 없이 합의금을 임의로 제시하여 합의를 종결지울수는 있는지? 현재까지 치료비는 지급받고 차후에 수술할 경우, 현시점 에서는 치료비만 지급받는지, 위자료도 받는지? 받는다면 어느정도 요구해야 하는지? 보험회사에서도 손해사정인을 보냈는데 저희도 손해사정인을 알아봐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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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연장하시면서(정기적인 검사후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청구)성장이 끝난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추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다르기에 추후 한번에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