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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07:18
합의금, 장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62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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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sohun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동생과 투자해서 가게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은 동생이름으로 보증금 3천에 월120만원월세가게했슴. |
사고일시 | 2007년12월28일 강원도,삼거리 교차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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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 족관절 거골 개방성 분쇄골절(초진8주) 봉합술, 골건, 굵은혈관등 봉합술 후 뼈조각 제거수술 한번 더 함(재수술 후 진단 8주) 뼈조각 제거한 발목, 부분유합술이 필요하다고함,(나중에) 현 발목에 뼈조각이 몇 개 남아 있슴. 무혈성 괴사 가능성있슴, 현13개월째 입원중. 발목상처길이: 18센티(수술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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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본인 피해자 10프로. 대물은 10프로 제 오토바이 수리비 제가 10프로 부담했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방성 분쇄골절로 큰 뼈는 붙었는데, 뼈조각이 여러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통증을 유발하는 뼈 조각 하나 제거술 했습니다. 그 부위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가만있으면 통증이 없고 좀 걸어 다니면 붓고 아픕니다. 병원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거골아래관절 고정술 필요할 수 도 있답니다. 내반, 외반 강직이 있고, 아래로는 좀 움직입니다. 차렷자세는 되지만, 발목 부분강직이 있습니다. 제 경우 소송시 영구장애가 최하 몇 프로에서 최고 몇 프로 까지 나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은, 변호사 수임료 몇 프로 제하는지요? 또한 변호사 수임료 제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하 얼마에서 최고 얼마까지인지요? 변호사 수임료 빼고 남은 금액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하여 소외합의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변호사 수임료 빼고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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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족관절 장해는 기본적으로 14%를 기준으로 하면 강직이 심하면 26% 최악의 경우 36%까지 입니다.
과실10% 입원기간13개월,기존발생치료비2000만원,향후치료비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장해 14%일때 6천7백전후 26%일때 1억원전후 36%일때 1억3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소외 합의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일반적인 부상사건의 경우 합의금액의 10%를 수임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임료 안내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소송에 대한 실익도 매우 높을것으로
판단되니 신중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