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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12:07
소득이 없는 작가(예술가) 한달 수입을 얼마로 보나요?
조회 수 102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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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효주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월급명세서는 없는 종업원) 글쓰는 작가 입니다. |
사고일시 | ㅇㅇㅇ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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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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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ㅇㅇㅇ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런 질문 올려도 되는지요? 월급명세서도 없고, 세금신고가 안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 입니다. 시집을 한 권 출간 했고(문학사에서 등단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쓰고 있으며, 한 권 분량을 다 써서 출판을 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예술가(작가, 시인) 통계소득을 인정 받고 가동기간도 65세까지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직 책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진 못했지만, 전업작가로 집필을 오래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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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소득이 입증될려면 실제 세금신고는 안되었지만 현금,통장등으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에 준할때 인정해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소송시 청구취지는 주장 할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은 원고측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질려면 쉬운 부분은 아닐것입니다. 더우기 등단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최대한 입증을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할것 입니다. 단순 경미한 사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