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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04:48

교통사고 원인제공

조회 수 90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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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예솔
성별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1월14일 송탄 비보호 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7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랑 가까운 분이 너무 억울하게 당하는거 같은데 어디 하소연할때도 마땅치않고 물어 볼곳도 마땅친않아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건은

 

새벽시간 신호가없는 비보호교차로에서 제가 아는분이[갑]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때 직진으로 달려오던[을] 차가 [갑]의 차를 보고 피한다는게 2차선에 불법 주정차 돼어있던

[병]의 차를 박았습니다.

 

[갑]은 좌회전을 하여 1차선에서 조금 달려나간 후였고 [을]은 1차선으로 어찌나 빨리 달려왔던지

가속이 붙어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2차선에 불법 주정차 되있던 [병]의 차를 박은상태였습니다. [갑]의 차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을]의 차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폐차해야한다고했고

[병]의 차의 상태는 모르겠습니다.

 

당신 출동했던 렉카직원들 말로는 [갑]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돌아가도 될꺼라고했으며

그렇게 [갑]은 그냥 살고있는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사고난 곳은 살고잇는 바로 옆동네 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을]쪽 보험회사에서 [갑]에게 원인제공을 하였다며 과실을 물었습니다.

[갑]은 당시 무보험차량이었고 마땅히 대응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서로 가니 무조건 좌회전 차량에게 원인제공을 묻고있는데..

 

당시 상황을 따져보아 [갑]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옆[병]의 차를 박앗다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완전히 2차선으로 차가 넘어간 상태로 2차선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박은건데 이래도

[갑]에게 책임이 있는거에요?

 

[을]쪽 보험사에서 [갑]에게 7:3의 과실을 물었는데

[을]쪽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있던 사람이 아프다며 병원비까지 청구를 하는데 이것도 해주어야하나요?

 

[갑]이 무보험자이기에 자기 생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스럽게 큰돈을 물어야하게 되니 생활자체가 완전히 빠그라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억울하게 그쪽이 원하는데로 해주어야하는거에요?

정말 제가 다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1.19 09:35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특히 가해자이신 경우의 내용을

    더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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