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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9 11:11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
조회 수 165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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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선영 |
성별 | |
생년월일 | 6101-04-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600쯤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대퇴골등 수술등 신경외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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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막하혈종,외상성지주막하출혈 경막하수종 미만성축삭증후군등의 신경외과진단후 현재는 정신과치료병행 입원중입니다(8개월째) 장애진단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지며 , 손해사정인과 변호사의뢰시 다른점이 알고싶구요,의뢰시점은 언제쯤해야요 민사합의에대한 여러가지 도움말씀을 부탁드려요 전화상담 받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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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대퇴부골절 과 함께 뇌손상을 많이 당하신것 같습니다.
장해진단은 지금도 가능하나 엄격히 따지자면 정형외과 장해는 수술후 6개월
수술을 안하셨다면 사고후 6개월 그리고 신경정신과 장해는 수술 혹은 유무에 상관없이
사고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법적 장해 판단 시점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설명드린
기간은 지나야 법원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차원에서 장해진단을 발급받는 것은 보험사와 협의가 있으면 현시점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장해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사항이 아닐것 입니다.
천천히 준비 하셔야 하실 상황 이신것 같습니다.
과실 또한 없으시기에 치료비에서 과실상계 걱정도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손해사정사 와 변호사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상의 정도가 크신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법정 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
단지 손해액을 평가해서 보험회사에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업무의 진행이 더이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환자의 상태등을
정확히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특히 예상판결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보험사에서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법적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통하여 법정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끝까지 피해자와 가족을 변호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 금액의 산출 방식도 손해사정사 와는 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향후치료비 등등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이 아닌 소송판례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으로 산출 되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사안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시점까지 간병비 인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 100%인정 가능합니다.
호봉승급이 있는 직장이라면 호봉승급 인정 가능 합니다.
소송판결시 까지 지연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게 된 직원들이 여러명 있습니다.
직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무에서 그 차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무엇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며 어떤 대안들이 최선의 대안인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권익이 변호사를 통하여
충실히 보호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소송하지 않고 합의) 또는 소송실익의 검토를 받으셔서 후회 없는 판단을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으로
하시거나 환자분과 함께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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