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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05:2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조회 수 180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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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진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81-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급여 월 190만원(4년근무) |
사고일시 | 부산 해운대/ 2008년 5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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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보험사에서는 장해를 인정 못하겠다고 자기내들이 안내하는 병원으로 가자고 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우.경골 근위부 분쇄골절-수술후 영구장해 10% 판정- 좌.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수술후 영구장해 14.5% 판정- 장해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입원은 5개월10일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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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월5일 어린이날 바닷가에 갔다오다가 식당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가해자가 음주 낮술에 저를 치여서 개인홥의 700만원을 받고 채권양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10%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는 제가 치료한 의사선생님께 발급된 장해를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그러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장해는 소송하면 더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릎의 동요가 12밀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30분을 걸으면 더이상 힘듭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과실 10%도 억울하고요... 아무리 횡당보도 신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 소송하면 얼마나 가능한지요. 부산사건인데 의뢰 가능할런지요.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외합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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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정도의 확신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에 대한 부분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1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십자인대쪽에 조금더 높은 장해율이 적용 될수도 있을것 이나 현재
인정된 장해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판결예측 금액은 1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십자인대 29%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실익도 상당히 있는 사건이니 소송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소외합의시에는 예상판결금액의
85%정도를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위 예상판결금액 산정시 기존 발생 치료비를 1천만원 정도로
가정하고 과실상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 하였습니다.
소외합의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확실한 장해 인정이 예상된다면 소송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완벽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 하신다면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위임처리 사건중 경기 서울 지역 사건을 제외한 지방사건이 전체 위임사건의
40%정도에 육박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에서 얼마든지 처리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