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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02:55
주차된 차를 피해 자전거를 들고가다 넘어진 사람이 자전거 변상요구
조회 수 72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년 1500만원 |
사고일시 | 노원구 상계동 골목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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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전 다친 어깨(아직 모름니다)및 자전거(480만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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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주차중 안전운전 불이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차가 골목길 연립주택 입구를 막고 주차 되있던중 그연립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지나다가 넘어져 자전거가 고장 낫다고 변상을 요구했고 저는 제차를 저희집앞으로 옮겨 주차하던중 상대방이 제차의 문을 열고 다리로 문을 걸며(딴지 걸듯) 욕설을 퍼붓다가 다리를 다쳤다며 다리도 치료해 달라고했습니다 (저의차는 반대쪽으로 꺽이며 경첩부분이 휘어짐) 저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서는 다친 다리를 치료해주라해서 보험에 접수하고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진단결과 및 사고자를 만나러 갔는데 이번일 전에 어깨를 다쳐 치료중이었다며 이번에 다시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그부분에 대한 치료도 요구했습니다(사고 상황에선 어깨와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보험회사에서는 어깨부분의 변상은 못해준다 하고 상대방은 형사고발하여 다시 사고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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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의 조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손해배상 관련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모든 부분을 위임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임은 종합보험 가입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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