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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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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일반사무직(인사관리) 월 146만원 |
사고일시 | 08.12.27/ 강남역 6번출구 지오다노 노점상 골목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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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68,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아킬레스건 염좌 및 족관절 염좌 2주(입원)진단 만료후 2주차가진단으로 총 4주진단입니다. 현재는 회사때문에 어쩔수 없이 퇴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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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택시와 같은방향으로 보행중(오른쪽으로 붙어) 보조석 앞바퀴에 왼쪽 발목을 깔렸습니다. 아직 사건 미접수 이고...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일방통행길에서 경조음을 울린것도 아니라 저에게 과실이 있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위자료 상해9급 250,000원 휴업손해 35,840*10일 =358,400원 기타손해배상금 8,000*2일=16,000 (통원2일) 향후치료비 16,000*9일 = 144,000원(남은진단 9일) 합:768,400원 합리적인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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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보험약관 기준상 제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소송기준은 차이가 없으나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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