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1.22 22:33
사망사고 합의금 문의.
조회 수 1660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진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현대자동차 연봉 3천9백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3일/울산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형사합의 3천만원. 보험사 제시금액 아직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중앙선침범 음주 사고 안전벨트 했다고 경찰에서 확인된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동생사고에 관하여 이렇게 변호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아직 유족들은 슬픔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회사인 교원나라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동생은 미혼이었으며 현대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소송을 하라고 하고 저희 유가족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보상금액이 가능할런지 알려주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서울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을 부탁드리고 남겨드린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
---|
동생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은것은 보험사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시 판결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 와 보험금 일시불 지급 관계로 이자를 삭감하게 되는데 이자 삭감 방식이
라이프니찌계수 와 호프만계수방식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 동생분과 같이 소득이 많으신 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보험사 지금기준과는 약 4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하실 상황입니다.
전화로 확인된 내용 이지만 상담 받으신 타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강조한다면 그 사무실은 문제가 있는
사무실이니 소장을 접수시켜 소송을 진행토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외합의를 할 사건이 있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본 사건을 소외합의로 합의를 종용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존재의미를 부정하는 사무실일 것 입니다.
현재 확인된 정년이 58세 이라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억 1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시해드린 금액과 차이가 많다면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셔서 망인과 유가족의 권익을 보호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