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1.29 00:39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92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시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은행원으로 연봉 5500만원 이었고 정년은 58세까지 입니다. 호봉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직장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3월 3일 / 경기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추가진단 6주 입니다. 일반외과 6주 비장파열----절제수술 요추1번 압박골절-----핀고정술 입원은 6개월 했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은 보험사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으로 10%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통원치료중 이며 보험사에서는 받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어느정도를 제시하면 될런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요추1번 압박골절로 고정수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비장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10~15%정도의 장해판단이 예측됩니다.
현재 호봉승급을 제외하고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3억4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최악의 경우에는 즉 장해감정 결과가 요추 16%,비장 10%라면 2억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 금액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최소한 보험사에서 2억원 이상은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신후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소외합의 금액은 예상판결금액에서 85%전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험사에 제시하신후 금액 차이가 많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