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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03:40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조회 수 62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물방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 월소득 150만원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이고 소득은 세금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10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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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대퇴골 내과 내측부인대 견열 골절 (핀고정술)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파열 우측십자인대파열(재건술) 수술한지 3개월반 현재 작은 병원 입원중(앞으로 2개월 더 입원예상) 초진 주수 14주 동사무소 장애5급은 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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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근처라 보험사에서 20%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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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내용이 없기에 예측되는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셔서 글을 남기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같은 부위를 다쳤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회복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시말해서, 같은 부위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장해율이 같을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미래의 장해를 최고, 최저로 보아 예측손해액을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측되는 장해율을 생각해 볼때 예상판결금은 장해율에 따라 6000~1억원 정도가 될것입니다.
일반인이 보험회사와 공정한 합의하는 것은 부모와 초등학생과의 대화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험사에 이끌려 가기가 아주 쉬우며,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이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합의를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유선상담 02-3486-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