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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추돌 사고 합의관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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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성일 |
성별 | |
생년월일 | 7209-02-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도시 일용직수준(월 150만+@) |
사고일시 | 2008.09.29 / 서울 정릉 종암동 편도 4차선도로 중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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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수술 무 입원기간 :08.09.29~09.01.31까지 09.30~12.12(도봉병원) 12.13~01.31(개인병원)-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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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버스차량이 4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 진행하던 자전거와 충격한 것이다. (피해자 중상) 버스위반사항 : 진로변경 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개요(일단 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당일 고대근처에 볼일있어서 자전거로 주행하던중 종암경찰서를 지나(약 1km)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선 맨 끝자락에 붙어 주행중이였고(이것도 기억에는 없습니다.) 버스는 2차선에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오기 위해 진입했다고 합니다.(거의 대부분 버스기사분의 증언입니다.) 추돌이후 전 약 10일정도의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행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합니다.
경찰출동시 버스는 추돌한 지점에서 약 20M정도 이동한 상태였나봅니다. 기사분은 자전거탄 사람이 깔렸을까봐 차량을 현장보존하지 않고 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측 사진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만... 역시 기억이 없으니 버스기사분의 일방적 증언에 반론을 못하고있습니다.
이후 구급차 도착후 병원(고대안암)으로 이송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가족 연락등이 이루어진듯하고 고대안암에 입원실이 없다고하여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도봉병원으로 이동 하여 치료받기로했습니다.(물론 전 의식불명상태 지속이였습니다.) 아쉬운것은 고대안암에 제가 받을수있는 다양한 항목의 치료과목이있는데 단지 뇌출혈만 가지고 도봉병원을 선택하신 보호자분들... 오로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어찌되었든 그로부터 약 40여일이 흘러서 저도 어느덧 정신도 좀 챙기고 기억력도 돌아오고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몇일간은 아예 날아가 버려서 돌아오지 않을거라는 의사 소견이있더군요...
사고관련해서 글을 올린것은 도움을 구하고자입니다. 현장조사시 경찰서 담당자와 별도 감식반이 나와서 당시 사고를 재연(시물레이션)을 위해 핸들의 정상적 높이도 재었고 동일한 버스를 잠시 정차시켜서 사고당시 버스에 나있던 기스 부분의 높이도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약 20일 이후에 분석결과가 나와서 저희에게 통보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 자전거가 직진주행 할때의 핸들(지면에서부터)의 높이와 버스와 추돌한 높이는 정확할 정도로 같았습니다. 초보자라고 해도 제가 정상적으로 직진운동을 했음을 알수이겠더군요(버스운전자 주장은 제가 갑자기 튀어 들었다고 진술되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에 흔히 있는 cctv만 있었어도 제가 차로 돌진했는지 여부를 쉽게 판가름 했을텐데 그런것도 없더군요(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합니다.cctv설치여부) 버스기사분이 억울해서 증언해줄 당시의 버스승객 2명의 핸드폰번호(버스기사분이 직접 적었다고 합니다.) 모두 결번으로 나오더군요.
1차 진단이 제가 6주가나왔고 제 현재 상태는 기억력,판단력등 뇌와 관련된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느낍니다. 특히 병원으로 위문온 사람들 조차 그 다음날이면 기억을 못하네요 그래서 요즘엔 시간마다 노트에 적어두고있습니다. 안면 왼쪽눈섭위에 흉터가 남을것같습니다. 상체 등,목,가슴뼈주변의 근육통이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1 : 시력감퇴 및 복시현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양쪽 무릎,발목이 수시로 붇고 가라앉기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얼굴흉터(왼쪽눈주변) 및 기억력에 장애를 느끼고있습니다. 이외에 상체 등 어깨 목 갈비뼈 주변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몇개월째 지속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권하고있고 보험회사에서도 퇴원을 권유하고있습니다. 상위병원에서 추가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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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은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적인
보상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책정될 것 입니다.
자전거 주행중에 버스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10% 전후
일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내용으로는 버스가 차선변경 사고로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과실에는
큰 변수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니 많은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글 드리겠습니다.
1.병원 입,퇴원 관계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상황이니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풀어나가셔야 할것이며 현재 사고 경과후 기록하신 진단의 내용상으로는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는 판단에 내린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같은 병명에 추가진단의 의미는 입원연장의
의미 이기는 하나 이또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원할히 처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사고후 대물보상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거(수리비,영수증등..)가 있어야 하나 트레이닝
복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응급실 간호원들에게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구매하신 매장으로
가서 구매일자와 구매금액을 확인 받아 두시면 나중에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부모님께서 간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선생님의 간병인 소견이 있으면 100%인정가능
할 것이고 현재 환자의 상태정도라면 2~3개월정도의 간병비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소송시에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보험사 기준에는 식물인간 혹은 마비 환자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가능 합니다.
4.치료비 영수증 즉 직불치료비는 영수증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보험사에서는 지불해야 합니다.
5.앞서 설명드린 부분이기는 하나 현재 30%의 과실은 불합리 한 과실입니다. 소송시에는 10%전후의
과실이 책정될것 같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설명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설명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와 조금 다릅니다. 소외합의도 원할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발급받은 장해진단은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예측된다면(주치의선생님께 문의)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셔야만 피해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