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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21:33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63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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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 |
성별 | |
생년월일 | 1973-11-2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약 3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08. 9. 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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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 초진 14주+추가 4주 진단내용 : 1)좌,원위 경비골 분쇄골절 2)우측 견갑부 열상 3)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흔 4)경추 및 요추 염좌 /수술 : (유) /입원기간 : 현재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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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마라톤 대회에 참가중 가해자가 안전밸트를 메다가 본인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10월 1일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하였고 향후에 핀제거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4개월째 입원중입니다. 진단은 초진이 14주나왔습니다. 상기 병명으로 후유장애(영구, 한시) 는 어느정도 (몇년, %) 예상할수 있는지.. 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지.. 한시장애가 적용될 경우 빨리 하는게 유리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쭤 봅니다. 대략적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사고로 인해 직장도 사직을 한상태이고 몸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상태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지방이라 딱히 문의 드릴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생각에는 마라톤협회에서도 차량통제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협회에서 보상받을수는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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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협회에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후 보험사가 협회에 구상을 할 부분이니 피해자측에서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로 부터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단의 내용만으로 후유장해를 예측 할수는 없으나 진단병명 및 수술내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인 한시장해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환자의 신체 고착상태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명한 상황입니다.
골절의 부위가 원위부 즉 발목쪽 골절로 인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강직의
상태가 심하면 14%~20%정도의 장해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도 만만치 않은 금액일 것 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는 1cm당 15~20만원정도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흉터를 제외하고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이 맞고 4개월 입원을 기준으로 한 10% 5년 한시장해일때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예측금액은 3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상태가 매우 안좋아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7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