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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국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900만원 |
사고일시 | 09.01.24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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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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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5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건 배경
- 일시 : 09년 01월 14일 오전 01시경
- 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 부산방향 / 청도2터널(전방) 약 500m전 커브길 / 가로등 無
- 피의차량상황 : 피의차량 단독으로 중앙선 가드레일과 부딪힌 후 2~3시 방향(앞쪽 기준)으로 1차로 전체와 2차로의 약 1/3을 막은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었으며 차량에서 식별가능토록 점멸되거나 ON되어 있는 불빛(無)은 없었음
- 피의자조치사항: 커플이고 운전자는 여자로 추정되나 사고자 접수는 남자(보험등록인)로 되어 있으며 당시 차량을 두고 외각도로변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으며 차량사고에 따른 안전조치나 기타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음
- 피해차량상황(본인): 1차로를 시속 95km 정도로 달리던 중 정차되어 있던 피의차량 발견이 늦어져 2차로 방향으로 급 차선 변경을 하였으나 운전석 전, 후면 전체가 파손되고 휠이 찢어져 100~200m 서행 후 정차
- 목격자겸 타 피해차량: 약 1분 후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따라 운전석 쪽 파손으로 본인 뒤에 정차함 (상호 연락처 교환)
- 후속조치: 도로 관계자가 출동하여 피의차량 견인 및 운전자 병원 후송을 돕고 각 사고차량사진 및 연락처를 접수 후 청도 휴게실에서 논의하자고 함. (스페어 타이어 교체)를 받음. 청도 휴게실에 도착 전 도로 관계자가 연락을 주어 피의자는 병원 후송 및 입원하였으며 차량은 대구 수성구로 이송이 되어 올필요가 없다고 하고 차량이 있는 곳인지, 피의자가 있는 곳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이송된 장소에서 피의자 성명과 연락처, 보험접수번호(삼성화재 57번- 카센터 직원은 접수번호가 아니라고 함)를 본인 휴대폰에 문자로 송신함. 인정했으므로 수리점에 차량을 입고해도 무방하다라고 함. 함.
■ 과실에 따른 보상율
- 본인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삼성화재측에서 수리비의 50%만 배상해주겠다고 함 (과실율 5 : 5 적용)
- 삼성화재측 담당자와 유선통화 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그 내용은 피의자 차량에 그 어떠한 차량도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함(진술 번복)
-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본인 몸에 약간의 이상징후가 있어서 대인접수를 의뢰하고자 전화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전화를 끊으며 응대하지 않음.
- 본인 보험사에 50% 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달라 했더니 삼성측에서는 최대 50%만 지급해줄 수 있다라 통보했으며 불복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접수로 진행하겠다고 함
- 사고목격자겸 타 피해자와의 통화 시 삼성화재측에서 타 피해자에게 본인이 50% 과실율을 인정하고 보상받겠다고 했다며 허의 통보를 함
■ 문의사항
1. 상기 내용에서 과실율을 적용하면 본인의 과실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2. 삼성화재 보험사직원의 의도인지 피의자의 진술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본인차량과 타피해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인사고접수를 위해 피의자와의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끊고 응대하지 않았는 데 이럴 때 제가 조치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3. 경찰서신고접수를 하게 되면 문제 해결 시까지 통상 몇 일이 소요될까요?
4. 경찰서신고접수 시 본인이 조사격으로 사고현장 및 경찰서에 가야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될까요?
저는 현재 경기도 북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 차량은 부산광역시내 공업사에 있습니다.
본 사건이 해결되어야 차량 수리 및 차량을 가져올 수 있는데...
도와주십시오....ㅠ_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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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 도로의 여건 운전자의 중과실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될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선행사고 차량 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50%에서 그 이상 보는
판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에 대한 불만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기타 질문은 경찰 행정에 관한 부분이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로 부터 가장 큰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