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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08:40
과실과 가해자 피해자 구분
조회 수 64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종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모름/사망하심 |
사고일시 | 2009 1 25 새벽 0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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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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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가/피 구분안되어있음 새벽 고속도로상에서 상대차량이 타이어 교체하고 있었음 수신호는 하고 있었다하나 굴곡있는도로라 보이지않고 삼각대등 기타부분은 없었음/미처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나 사망하심 경찰에서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존경하는 선생님이라 문의를 대신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피해자 구분 |
---|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함 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교체를 위해 주,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다면
내용 그데로 사망하신 분이 피해자일 것이며 도로의 상황 안전장치 등에 의한 피해자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있어서 과실 부분만큼 상계 처리 되어 집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에 준비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이 되신분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