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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21:36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조회 수 68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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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제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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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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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4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제와서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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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 (상법 662조)
보험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재확인 차원에서 해당 보험사 콜센타에 연락을 하셔서 약관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은행등이 개입하여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5년 입니다.(상법64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