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00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69만원 |
사고일시 | 2008년9월1일/횡단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수술 무/ 입원 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 보행신호 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부딪혔습니다. 초진 4주 /8급 상해 진단이 나왔구요, 당시 일때문에 입원을 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로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만 남았는데 두번 정도 전화로 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왼팔로는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는 상태이며, 이금액으로는 합의를 해 줄수 없다고는 하고 있는데,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 치료받은 시점(공제조합 으로부터 지불보증 받은시점)부터 3년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합의금 적정선을 물으셨는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 )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이 없기에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의
합의선이 많습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을시)
기타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득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