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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1 02:03
교통사고 합의금 손해배상 관련.
조회 수 161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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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평균 급여 280만원. 수당은 매월 따로 현금으로 지급됨. 정년 60세까지 계약완료된 업체임. |
사고일시 | 2008년 7월 17일/경기도 시흥시 주택가 아파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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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롯데손해보험)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1번 압박골절로 초진 10주를 받고 1달째 되던시점에 신경을 자극해서 풍선요법 시술을 했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고정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압박율 35%라고 합니다. 퇴원은 어저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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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10%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에서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5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처음에 손해사정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 도저히 일이 진행이되지 않아 위임을 파기하고 현재 까지 왔습니다. 퇴원은 어저께 했는데 자꾸 아파서 너무 힘들어 하고 직장도 그만두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을 감안해서 1억원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지요. 소송을 해서 해결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고 찾아 뵙고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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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흉추 골절로 인하여 골절된 사이로 신경이 흐르거나 골절 부위 혹은 수술 부위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후유장해 는 32%영구장해가 예측되며 상태가
매우 심한경우에는 36%까지 장해가 인정 될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되어 지나 아무리 과실을 많이 산정하더라도 5%이상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년계약이 되어있고 퇴직금 계약 및 호봉승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현재 퇴직금 과 호봉승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위자료 와 휴업손해, 장해보상(32%)
만을 계산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무과실일때 1억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셔야 하실것 입니다.
방문 하시기전에 전화를 주셔서 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