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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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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미정 |
성별 | |
생년월일 | 0-03-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09년 1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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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상,하출혈 뇌손상 미만성축삭손상 12주 현재 의식이 없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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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르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은 언제 쯤 찾아 뵈야할지도 궁금합니다. 합의에 시점도 궁금하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저혼자 이일을 다 감당해야 하는데 간병인 문제도 있고 보험사에서는 한번 와보고 와보지도앟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는게 맞는건지.....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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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뇌손상을 심하게 다치셔서 현재는 의식이 없이 집중관리실 이나 중환자실에 계시는 듯 합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회복 되시면 제일 좋겠으나 현재
아버님의 연세나 진단명을 고려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회복이 되신다고 해도 외상성 치매 혹은 간질, 마비,편마비,지능이 유아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의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고 평생을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운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개호환자 라고 하며 항시 간병인이 옆에서 돌봐아야만 하는 경우 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의 내용 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사고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의문점 이나 이의 사항이 있으면 재조사를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 목격자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수 있으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빠른 시간내에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이며
이러한 중증 뇌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하셔서 내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