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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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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숙
성별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6-470-5951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09월 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인대 파열 - 12주 진단
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52일 입원

눈-눈물 소관 열상(눈물샘)수술
-눈꺼풀 처짐(증) 안검하수 증상이 보임
코,귀-찢어져서 꿰맸음.
우측 갈비뼈 3개 금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無 가해자 100% 피해자 0% 피해자는 택시 조수석 뒷자석에 탑승한 사람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8년 09월 06일 밤 11시 55분경 택시 조수석 뒷자석을 탑승하고 가던중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 주행중(택시 시속 70) 1차선에서 승용차가 주행중 우측에 충전소로 진입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을 급 변경. 택시가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에 받았습니다.
승용차랑 택시간엔 비접촉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8:2(승용차 8
택시 2) 과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고로 학교도 휴학했으며 사고 당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눈물소관열상(눈물샘 복원)수술과
눈과 코 열상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하면서 귀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산병원에서 6일 입원후 퇴원하여 천안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mri와 동위원소 검사를 받고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부인대 파열손상, 우측 갈비뼈(3개)손상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17일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자가인대) 받았습니다. 십자인대는 장애진단이 나온다는데 향후 장애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합의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대학생인데 휴학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입원당시 피해자 측에서 간병인을 원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지급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데 다리에 깁스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데 간병인을 못쓰게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사고 후 눈열상으로 인해 왼쪽눈이 흉터가 남았으며 주름이 생겼습니다. 코는 많이 찢어져서 연골손상이 생겨 교정 비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2.08 06:30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의 성함이 여자 분인 관계로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측 공제조합으로 부터 지불 보증을 받고 계신지 아니면 가해차량 보험으로 지불보증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자 택일 하실 수 있을것 인데 택시측 공제 조합 보다는

    가해차량 일반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십자인대 장해 판단은 무릎의 동요(흔들림)으로 판단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 입니다.

    동요가 10mm 이상이라면 29%의 노동력 상실율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10~14%정도의 장해판단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예측 됩니다. 시각손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안과 장해는 어려울수 있으며 안감하수에 대하여는

    성형수술 비용으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설명의 내용으로 보아 일부

    추상장해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간병인에 대한 인정은 입원기간중 초진기간의 절반정도 인정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약 1~2달 인정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것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 합의 시도후 원할하지 않을시에는 빠른 판단으로

    소송에 대한 실익을 검토후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에 대한 인정은 저희들의 사무실 업무방식은 소외합의시 에는 별다른 장해 진단 없이

    저희 들이 예측한 장해율을 보험사로 부터 인정 하도록 하여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 이며

    소송시에는 법원감정의사로 부터 장해진단을 받습니다.

    성형 및 교정에 관한 비용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하지 마시기 바라며

    몇가지 가정으로 한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도시일용,입원기간:2개월,  십자인대 영구장해 14.5%, 성형추상장해 5%,

    향후치료비 1천만원 가정시 법률적 예상 손해배상 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건에 십자인대 영구장해 29%, 성형추상장해 10%, 일때는 1억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판시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가족 분들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길 권유 하여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후 환자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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