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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04:11
교통사고 소송 문의.
조회 수 1080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아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3212-2222 |
직업 및 소득 | 월 23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5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9천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요추1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 3개월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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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로 예전에 몇번 문의를 드린적이 있고 저는 이곳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자고 했었는데 남편이 다른곳을 결정하여서 그곳에 의뢰를 한지 약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 변호사 사무실의 박실장님께서는 예상판결금액을 그당시에 1억5천만원정도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의뢰한 사무실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처음에는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은 여기 보다 수임료가 비싸기 까지 한데 법무법인주식회사라고 하여서 남편은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인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는 9천만원 밖에 지급을 못한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니 그쪽에 사무장이라는 분이 왠만하면 소송하지 말고 9천만원에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왜 소송진행을 안하는지도 의문이고 저희들은 장해가 나오면 나오는데로 9천만원이 되던 얼마가 되던 소송을 진행해달고 했는데도 보름이 지나도록 깜깜 무소식 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한번 확인하고 착수금 220만원을 포기하고라도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주말이라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글을 남겨 드립니다. 보시는데로 남겨드린 전화번호로 전화를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오전중에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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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경에 상담을 하신 분으로 기억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읽어 보니 글쎄요... 뭐라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진행을 강력히 요구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진행을 거부하거나 꺼려한다면 그곳이 어찌 변호사 사무실 이라고
말할수 있을런지요.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방식 입니다.
합의금액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의뢰인이 소외합의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신 듯 한데.. 소송진행을 안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방식은
아닌듯 합니다. 질문자 님의 남편분께서는 요추1번 압박골절로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단, 과거에 허리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없을경우에 한정 됩니다만
예전 상담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셨던 분이셨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합의를 하는것이 무조건 잘못 된 업무형태라고 평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에서도 소외합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합의가 단순히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한 소송실익을 검토후 소외합의를 진행했을 때와
실제 소송시에 예측 될 수 있는 최악의 대안들을 검토후 소송실익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 하여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최소화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소송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측한 소송판결 금액이 실제 소송시에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조금 못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실의 신뢰 가운데 수임후에도 소송에 임하기전에 충분한 설명과 대안들을 논의 한 후
소송에 대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이고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과 선택은
의뢰인이 직접 결정 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하는것이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작정 감정적 생각 보다는 먼저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측으로 부터 소송에 대한 실익 검토와 현재 제시한 9천만원의
합의금액의 산출방식등을 설명 들으시고 소송의 여부를 결정하셔서 다시한번 원할한
진행을 검토 하신후에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했는데도 의뢰인 측에서 도저히 신뢰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