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9 14:38
교통사고 대인&대물 에 대해서
조회 수 736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안재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9770-8219 |
직업 및 소득 | 이백사십만오천원 |
사고일시 | 2009년 01월 30일 부산 사하구 장림동 홈에버 앞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보상금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 30일 아침 08시 50분경 직진으로 가던중 우측에서 나오는 가해자 차량에 부딪쳐서 중앙선 너머에서 오는 다른 차량에 또 부딪치어 3중추돌이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의 차량은 현재 정비공장에서 수리비(390만)정도가 나와서 현재의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폐차를 해서 제시하는 가격이 현재 피해자인 제차량의 가격이 중고차 시세로 80만원 정도밖에 대물보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물보상은 차량가격외에 다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사고 이후 계속해서 통원치료중에 있슴미다만 생활할 때 목쪽이 뻐근하여 생활에 불편을 마니 느끼며 새벽에 잠을 설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대물 보상과 대인 보상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고가 나서 다친것도 억울한데 타고 다니는 차까지 폐차를 해햐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후 대인 보상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차량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