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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21:06
교통사고 산재처리시 비급여 부분 보상 여부
조회 수 987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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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시천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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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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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회사 버스로 야유회 갔다가 돌아오던 중 버스가 낭떠러지로 전복되어 사망 및 부상한 건입니다. 모두 산재 처리 하였는데 부상자 중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위로금이라던지 기타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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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비급여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셔야 하며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이점 유념 하시고 반드시
위자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보험사 지급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의 동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