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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21:12
초등학생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조회 수 188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아이엄마 |
성별 | |
생년월일 | 2000-01-01 |
연락처 | 010-7632-001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8년 5월 인도로 차량돌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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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장 절제 췌장 미부 절제 신장일부 손상 간손상 다리부분 흉터(화상) 수술부위흉터 14Cm 입원 기간: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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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은 없으나 1차선 차량과 부딪혀 인도로 올라왔기때문에 10대 중과실 아니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얼마전 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 장해판정은 복부장기인데 수술은 외과에서 했지만, 내과에서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2.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3. 현재 합의금과 20살이 지나 직업을 가지고나서 합의를 할때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췌장부분의 장해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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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비장 과 최장의 장해판정은 외과,내과 모두 가능하나 외과에서 판정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판정에 대한 기준은 비장 단순절제술의 경우 10%영구장해와 적출술을 하였다면 15%으의 영구
장해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1.20살후의 직업을 현시점에는 명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일용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판례가 있지만 현재 이 아이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앞으로 직업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도시일용 근로자로 평가되어져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췌장부분에 대한 장해 평가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소화액을 생산하여 소화에 관여하고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으르 하므로 소화 불량 정도 또는 혈당 조절 능력력을 감안하여
적용 되어 져야 함이 타당 할 것이고 열창 및 치유된 가병운 만성 췌장염을 동반한 경우 15%의
영구장해가 준용되고 괴사가 있거나 출혈성 ,소화불량,당뇨병을 동반할 경우에는 26%의 장해가
평가되어 집니다. 전화문의상 내용을 5cm의 절제술로는 장해가 적용 안될 가능성도 있으며
장해가 평가되어 진다면 15%의 장해가 남을것 으로 사료됩니다.
1.현재 두가지를 두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성형 비용은 약 1천만원 정도 가정을 하겠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배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비장에 15%의 장해가 잔존할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5천5백만원 전후
두번째로는 바장에 15%의 장해와 췌장에 15%의 장해가 잔존할 경우 9천5백만원 전후
의 금액이 판시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외 합의 가능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 일 것 입니다.
소송실익도 상당히 큰 사건이니 섣부를 합의를 하시면 안 될 사안인듯 합니다.
충분한 가족분들과의 상의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이의 미래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