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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1 06:38

교롱사고

조회 수 14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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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장호
성별
생년월일 8812-09-01
연락처 010-9910-7265
직업 및 소득 대학생 2학년재학중 ( 미술대학 서양학과)
사고일시 2009.1.18. 08:40경 /영천시 금호읍 4번 국도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 못받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호의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인 여식이 교회에 가기위하여  교회 장로의 개인승용차(동부 화재 종합보험가입)를타고 가던중 국도상에서 미끄러져 전복되면서 그날 16:30경 사망한 사고입니다.(상대방없음)
 변호사, 손해사정인등 알고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었으나  본인 혼자 조용히 처리하고자 인터넷 검색도중 가장 신뢰가 되어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내용은 숙지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율을 30%이상을 책정하는점, 일실소득판단시 일용노동직외의 판단은 안되는지?,(미술대학재학중 2년간 장학생 , 미술대전 특선입상2회,페이스페인팅자격증,교회반주자,등)예술인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 
위자료,등  변호사님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지도를 기다리 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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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1 21:03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핵심은 제일 먼저 피해자의 소득 부분일 것 입니다.

    소득에 대한 통계소득 인정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실은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해 운전자 이신 장로님의 진술의 내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 호의동승인지 여부와 안전벨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될것이며 운전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책정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안전벨트를 하셨고 단순 호의 동승 이었다면 20%의 과실이 보편적 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득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자료 또한 피해자의 연령 과실 소득 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시 되나 서울 중앙지법의

    판단은 기존 위자료 6천만원이 적어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시하겠다고 하였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무과실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9천6백만원으로 위자료 청구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외 합의를 시도하신 다면

    기대이상의 성과가 있는 사건 즉 소송실익이 매우 큰 사건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 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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