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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보험사민사합의 후 개인적으로 금전보상 요구 타당성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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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어이없음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8565-3463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근로자(창고관리) |
사고일시 | 2008년 12월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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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전치8주)/수술무/약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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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소권없음, 과실은 잘 모르겠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76년 남)로서 현재 형사 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민사 건은 저의 보험사 측에서 피해자와 별도합의금(치료비외 330만원) 지급으로 민사 형사 모두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저에게 별도 합의금을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술을 할 수 있고 경제적 피해를 감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사고는 심야시간인 23시경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3차선 도로에서 제가 1차선을 달리고 있었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음주를 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행자 좌측부분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바로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응급차 및 피해자 관리)를 했습니다. 피해는 후방십자인대가 끊긴 상태(전치8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피해자 집 인근 개인병원에서 통원치료(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은 안 했구요. 피해자는 1960년생으로 일용직근로자 남자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감사하여 8주에 대한 벌금정도(300만원) 지급을 하려고 했음 더 이상은 형편이 녹록치 않아 지급이 불가능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제가 지급해야 할 합의금은 대충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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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답글의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