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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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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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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11 18:23

문의 사항입니다.

조회 수 5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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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주민서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54-0074
직업 및 소득 월 290
사고일시 2009.02.01 / 장위동(집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승부상근, 요추부염좌
/수술없음
/일주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 택시승차중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월 1일 저녁 택시승차중 교통사고. 본인은 100%피해자라고 합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사(삼성)에서 사고당사자 확인이라면서 내민 서류에 싸인을 해줬습니다.
사고 이틀뒤 허리 MRI촬영. 추관판팽창으로 나왔습니다.
회사쪽에서 목을 조아오는터라 2월 7일 퇴원을 하였고, 현재 사무실(마포구 서교동)인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영업직이라 운전을 해야는데 현재 5분정도 운행시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목 바로 아래쪽까지 뻐근하고 땡겨서 운전하기가 힘든상태입니다.
후에 찾아간 병원에선 최소 3주는 물리치료를 받아얀다는데..
현재 시점에서 상태가 계속 이럴경우 재입원을 할 수 있는건지..(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려면 상담을 다시해얀다고 합니다.) 입원을 하게된다면 출퇴근이 혹시 가능한건지.. (출퇴근 운행거리도 힘이 들어서 생각해본겁니다.)
보험사측에선 합의금 얘긴 없이.. 많이 아프신듯하니 치료부터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게되면 나중에 합의금도 거의 안나온다고 하는데.. 어찌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택시운전기사는 과실 20%에 2월6일 퇴원하였고, 합의금은 8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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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1 22:26

    출퇴근을 하면서 입원은 불가능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한다고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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