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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0:02
교통사고(기왕증) 관련 건
조회 수 57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YOO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7-210-5376 |
직업 및 소득 | 2,554,000원/월 |
사고일시 | 2008.06 / 천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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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수술은 2009년 4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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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100% 상대방측 과실 전 피해자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8년 6월경 오토바이(본인) 대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오토바이) 중 신호받고 3차로(4차선 중)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차로는 지나고 3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중, 우측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4차선 -> 3차선 -> 2차선 -> 3차로 진입하면서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추돌부위는 차량 우측 보조석부근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경위설명한 후, 결론은 상대방측 100%로 과실로 판정이난 상태입니다. - 병원가서 진단결과 십자인대쪽 이상증상 발견. - mri촬영 후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결론 - 과거, 같은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2번의 수술 경력 있음(1999년, 2005년) - 2005년 수술 후(강남성모병원)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주치의에게 검진받음. - 사고전에는 수술한 십자인대가 문제 없었음 이후, 마지막 수술해주셨던 강남성모병원 주치의에게 가서 다시 소견을 받았더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결정났고 현재 mri필름 상태가 너무 좋질않아 다시 찍으라는 소견과 함께 수술 날짜도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와는 지불보증도 되어있는 상황이고,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수술외에는 물리적 치료요법이 없으므로 사고 후, 6개월 동안 특별히 치료는 받질 않았고, 대학병원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자 보험사와의 협의하에 6개월의 공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한 부분입니다. *궁금한점* 1. 해당병원 원무과 담당자와 대화 중, 저같은 경우 기왕증인 케이스이고 사고 기여도에 따라 추후 금전적인(수술비,치료비 등..)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물론 보험사측 입장에선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니 문제삼진 않겠지만, 차후 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요?(의사선생님의 사고 기여도 판단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후 장기입원에 대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7일 입원하고 퇴원후 개인병원에 가서 향후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1번 항목과 연계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는지...의료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3. 기왕증 기여도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산출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변호사님의 경험상 어느정도 선인지....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제가 무지하여 손해를 입는것은 피하고자 함이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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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에 관하여 답변 드리자면
의료보험으로 처리할시 건강보험 공단에서 부담한 기왕증을 제회한 부분은
보험사에 구상을 하고 나머지 기왕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기왕증 여부와 인과관계 여부는 의학적인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환자상태에 따르므로 추후 감정결과를 알아야 겠습니다.
의료보험 으로 처리하시는게 유리하겠죠.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