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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3:22
택시의 인사사고 관련입니다.
조회 수 663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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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환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0-4211-9703 |
직업 및 소득 | 일정한 소득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가진 배관 및 보일러 기술이 있어 간간이 지인의 일을 봐주고 약간의 수입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없구요 |
사고일시 | 2008.9.3 / 골목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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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78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측 족부 발배골 골절 및 탈구 #2.좌측 족부 중골 골절 #3.좌측 손목관절 삼각골 불완전 골절 2008년 9월5일 진단명#1에 대하여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로 수술을 받고 10주간 안정가료 및 추시관찰요함 / 수술시행 및 핀제거수술도 완료된 상태 /2008년 9월 3일 ~ 2009년 2월 17일(현 한방병원입원중)2/17에 퇴원하라는 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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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골목길에서 과일을 사려고 서있었는데 택시가 허리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본인을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발을 밝고 지나가는 사고 입니다. 아마 피해자 과실은 없는 것 같은데...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피해자의 아들 이구요. 택시공제조합측에 보상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많다고 해서 향후 치료비명목으로 위의 보상금으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으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긴 시간 병원에서 고생한 댓가로 너무 적다고 생각이됩니다.현재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발부분의 모양이 변형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합의금 자체가 적정한지와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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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영구 장해 유,무를 물어 보시고 영구장해 인정가능 하다는 판단과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으시다면 소송으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인 금액은
장해율과 성형 치료비에 따르 겠지만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1천만원~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단,성형에 대한 비용은 제외 한 예상판결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