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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4:19
채무부존재소송이 가능할까요?
조회 수 519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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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 |
성별 | |
생년월일 | 57-00-00 |
연락처 | 011-272-2440 |
직업 및 소득 | 부동산업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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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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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근저당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해당 물건이 경매가되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권자는 이미 10년전에 년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보니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권자는 2005년부터 경매를 시작해 시간 비용을 써가며 경매를 진행했는데 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다는 판결문으로 하루하루 이자가 불고있음을 즐거워 하는것 같습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원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는 근저당권자의 생각인데요 2005년 이후의 이자지급은 판결문이 있다하더라도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서 지불을 하지 않고자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근저당권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물건이 경매가 되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가압류권자는 이미 10년전에 다 갚을때까지 년 25%의 무거운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놓고 있는상태이고 그러다보니 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권자는 2005년부터 경매를 진행해 시간 비용을 써가며 노력을 했는데 가압류 권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문으로 하루하루 이자가 불고있음을 즐거워 하는것 같읍니다. 2005년 이전까지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근저당권자의 생각인데요. 2005년 이후의 이자지급은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서라도 막고 싶습니다.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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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도움이 되시지 못해서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