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막막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전북 정읍에 사는 만 21세 남자입니다.
제가 (당시 만 18세) 2006년 4월 14일에 오산에 있는 H대학교에 기숙사에 생활하며 학교생활을 하던중에 승용차가 있는 갑친구가 부럽고 운전도 해보고 싶은 충동에 운전 연습을 한번해보자며 면허가 없는 것을 친구 갑에게 고지하고 운전할것을 흔쾌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앉고 갑과 학교친구3명과 같이 동승하고 교내 캠퍼스를 순회하다가 주차장에서 유턴 중 운전미숙으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차가 공원으로 돌진하여, 1명이 사망 하고 동승자를 포함하여 13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진술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차주는 친구 갑이 아닌 갑의 아버지 을로 을이 갑의 등교를 위해 사주었고 을차주의 이름으로 동부화재 프로미 가족한정 만18세이상 운전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민사피해보상금 약 3억 5천여만원 중에 학교측의 시설물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학교배상책임보험에서 1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2007년에 확정되었고
나머지 3억 1500여만원의 남은 피해보상금을 동부화재보험에서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희부모님은 정읍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동부화재와 2008년 6월 24일부터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 소송내용을 요약하면
동부화재에서는 무면허 무단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모든 피해보험금을 저에게 배상하라며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책임을 물어 저의 부모님에게 까지 연대하여 배상하라 라고 주장하였고
저희쪽 변호사님은 “실소유주인 아들이 승낙하였기 때문에 무단운전이 아니며 그러므로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은 배상책임이 없으며 종합보험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보험사에서 잘못 지급한 비채변재이며 배상할 이유가 없다.
또 저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니 저의 부모님은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없고 그러므로 보험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으로 변론을 하셨답니다.
그에 따른 소송판결문을 2009년 2월 06일 도착하여 받아보니
판결문에는 이해가 가지않는 차량도난운전이 성립되고 종합보험부분에 대한 비채변재는 이유가 없다. 부모에 대한 연대 책임은 기각하며 동승자와 차량수리비는 각 45%의 책임만을 인정한다.
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보상금 합계 278,882,289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6.24일부터 2009년 1월 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친구의 허락을 받고 같이 동승하여 운전을 한것이 도난운전으로 몰린다는 것도 너무 억울합니다.
사고에 대한 저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제가 돈이 있거나 집이 부유하면 갚고 싶지만 시골에서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할 형편입니다.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부화재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모두 인정해야 되나요?
아직 21살 꿈이 많은 젊은이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으로 도움주시길 다시한번 간청합니다.
저희 사무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처리 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