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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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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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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영옥
성별
생년월일 5307-05-01
연락처 010-5132-3120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08.11.28.20:4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경막하 출혈 .뇌탈실.뇌부종.패혈증.중환자실 2달 있다가 사망하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1차량(승용차)가 사고2차량(오토바이)충돌함.2차량 진행중인데1차량이 진입하다 2차량우측면을 1차량좌측면으로 충격함.1차량 지로변경 방법 위반.2차량 음주운전(0.1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 합의 하자는데 얼마가 적당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2.14 02:05




    질문해 주신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어느 직종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소득은 어느정도 였는지 등등이 필요 할 것이고

    과실여부 판단에 따른 운전면허 유,무  안전모 착용문제 음주상태(단순음주,만취상태 등)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의 정도,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 금액

    상기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후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자료들을 열람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입니다.

    즉,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제외하고도 반드시 많은 금액이

    판시 되거나 소송하지 않고 소외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험사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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