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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5 08:54
사망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사항입니다.
조회 수 132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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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난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0-00 |
연락처 | 011-226-5663 |
직업 및 소득 | 노업 벼농사 20마지기 사과농사 2천평. 여생을 농부로 사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월29일/경북 청송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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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천만원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로 이송중 사망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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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농사일을 끝마치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는데 가해차량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 안전모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직 과실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정말 이지 너무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몇일동안 보고 정리를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참 일하실 연세에 아버님이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가해차량은 메리츠화재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승용차이고 이곳 싸이트 양식으로 합의서 와 채권양도 통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험사에서는 6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지난주 부터 연락이 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3명입니다. 아직 출가를 한 딸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에서 이런일을 도맡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수임료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소송시에 가능한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방문해서 상담을 드렸으면 합니다. 일요일인 내일까지 답글 주시면 월요일 오전에 전화를 드리고 출발할까 합니다. 저는 경기도 수지에 살고 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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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은 무과실 이며 가동연한 즉 생존해 계셨다면 농업에 계속 종사하시면서 소득이
있으실수 있는 기간이 판례를 견주어 볼때 2~3년의 가동연한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시에는 위자료를 8천만원을 기본적인 위자료 기준으로 피해자의 연령,과실등을
감안했을때 기본위자료인 8천만원에서 최고위자료인 9천6백만원 사이가 판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장례비 300만원 과 가동연한에 따른 생계비 1/3을 공제한 2천~3천만원의
일식수익금액이 계산됩니다.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기본적으로 9천만원 전후에서 최고 1억 3천만원에
가까운 판결이 예상 됩니다. 보험사와 차이가 많죠?
보험사에서는 60세가 넘은 경우 4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예상된 산출금액이 모두 판시된다고 해도 그 금액의 의미는 없을 것이나 현제 상황에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돈의 의미는 없는 부분이지만 유족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집니다. 경기도 인근에 계시면 서울 까지 얼마 거리가 되지 않으니
월요일 오전중에 전화 주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을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을 참고 하신듯 한데 의뢰시 필요한 서류등을 꼼꼼히 챙기셔서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하시면 소송실익 판단을 명확히 해 드릴 것이며 손해배상금 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법리 해석을
해드리 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