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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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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태진
성별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2545-5555
직업 및 소득 일당 10만원 건설 현장 15년 경력.
사고일시 2008년 3월 12일/인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2천5백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압박골절 10주 /핀박는 수술
좌측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인조인대 수술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10%라고 이야기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없는곳이 었는데 횡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오빠의 사고 입니다.
지금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타당성이 있는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맏기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얼마정도 가능할것 같으신지요.
그리고 소송을 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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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5 19:03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이 사고의 제일큰 쟁점 사항은 피해자의 소득일 것 입니다.

    통계소득을 준용해야 할 것 인데 10만원을 받으시며 일을 하신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직 일용 근로자의 경우 8~11만원 정도의 1일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하며 한달 22일

    을 인정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장해는 요추1번 골절로 인하여 기기고정술을 하신 것 으로 사료되며

    노동력상실율 32%가 예상되며 십장인대는 무릎의 흔들림(동요)에 따라 달라지나 인조인대를 삽입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14%정도의 장해율이 기본 장해율로 적용 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라는 것은 부상부위 및 수술 여부 환자의 최종 신체적 상태에 따라 최고율과

    최저율로 평가되어 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단의 내용및 수술의 유,무 그리고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다고 하시니 상태는 매우 안좋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원,요추압박골절 32%장해,십자인대 기본적인 장해 14.5%,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2천만,

    향후치료비 및 성형 비용 500만원,월소득 220만원 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1억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은 쉽게 표현해서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퇴원을 하실 시점도 되신것 같으신데 빠른 시간내에 저희 사무실로

    내방상담 하시어서 소송실익의 명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왠만하면 환자분이 직접 내방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후유장해 유,무 및 예상 후유장해 판단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료기록 및 수술기록지, 각종 정밀촬영 결과 및 판독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의 신체적 고착상태를 면밀히 분석후 판단 하게 되며 이러한

    판단은 소송시에도 거의 유사한 판단을 얻어 낼 수 있는 저희 사무실의 자랑이며 장점 사항이 됩니다.

    본사건은 상대가 공제조합인 관계로 소외합의 보다는 소송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소외합의가 가능 한다면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의 금액을 예상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수 많은 업무 경험상 공제조합은 소외합의가 원할 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소외합의

    를 하는 기간을 낭비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점사항이 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외합의를

    강조하는 전문가가 계시다면 일단 문제가 있는 사무실 이라고 판단 하셔야 할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외합의란 것은 물론 가능하나 그 합의가 합의를 위한 합의가 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권익이 예측 소송결과에 준하게 보호가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큰 역할일 것이며 믿고 의뢰하신 의뢰인들께 보답의 길이

    아닐까 하는것이  변호사님 이하 전 직원들의 마인드 이며 법률써비스 철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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