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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어지럼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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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67-00-00 |
연락처 | 010-6554-5138 |
직업 및 소득 | 7천만원 |
사고일시 | 2008.6.6/대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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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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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해 6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증상은 어지럼증이 심해 쓰러질 정도고 뒷목뻣뻣함, 손발 저림, 안면근육 뻣뻣,혈압상승 등입니다.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와 관련있다고 하셨고 그후 집근처 한의원에서 어깨 침을 맞았고 집에 어른들께서 어지럼증으로 한약을 지어주셔서 5재를 연달아 먹었습니다.한약은 13만원씩 5번을 먹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그때쯤 통화를 다시 했고 그 분은 사고 동반 증상일수 있다며 응급실 비용, 기타 검사 비용, 한의원 치료 모두 처리 해줄테니 치료를 잘 하라더군요.
그런데 지난 주부터 다시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어지럼전문한의원에 오늘 가서 검사및 한약을 지었습니다. 한달치 한약이 검사비 포함 47만원이더군요. 그런데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좀전에 햇는데 47만원얘기를 했더니 사고관련 치료약은 15만원 전훈데 너무 고가라며 곤란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구요.
ㅡㅡㅡㅡ치료비 전액 보상받을수 잇는지요// ㅡㅡㅡㅡ그리고 다음주 쯤 한번 만나서 영수증을 달라고 하던데 합의 할 생각은 없는데 중간 정산(?) 의미로 치료비 정산받고 계속 치료 받으면서 치료 끝나고 합의 해도 상관없는지요? 영수증 청구 하는 순간 합의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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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는 보약성 한약을 제외 하고는 청구 가능 할 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청구를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의가 되는 것 입니다.
물론 매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고 합의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보험사에서 녹취를 하고 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아니죠..
교통사고가 원인인 어지름증....글쎄요. 그렇게 단순한 판단으로 평가 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사선생님의 진단과 소견내용을 꼼꼼히 챙겨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