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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01:11
어린이 횡단보도내에서 교통사고
조회 수 55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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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지희 |
성별 | |
생년월일 | 96-00-00 |
연락처 | 010-2951-7103 |
직업 및 소득 | 없음(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09년2월12일/범계사거리횡단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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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및 콧뼈골절수술 추후3~4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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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피해자90%택시공제조합 자전거를타고 범계4거리횡단보도 진입과정 신호등이 빨간불이들어왔는데 처음진입한 차선에서는 차들이 서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반대쪽 차선에서 오던 차들이 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간느것을보고 1차선2차선3차선에서 오던차들은 멈췃는데 4차선에서 오던 택시가 아들을 못보고 받아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린것은 아들이 무단횡단이라할지도 보행자 보호할의무가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아들과실을 90%라하고 그것도 100%무과실할라하는거 10%해준다는걸로말을하는데 넘 얼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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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 적색불 이였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과실은
좀 무리한것 같지만 어차피 과실이 상당하기에(70%~80%)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100%
지불되는 것이니 합의금은 기대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