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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성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안되어 있고.. 사고당시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면허가 있어 사고전 여기저기서 운전수로 일했는데 경력증명이 힘들듯 합니다.. |
사고일시 | 2006.8.3/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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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발성 뇌출혈. 미만성축삭손상.인지기능저하.좌측편마비 좌측 쇄골골절.외상성뇌손상.다발성좌상 및 찰과상/뇌는 신경이 여기저기 끊어져서 수술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고/쇄골골절만 수술했습니다/입원기간은 사고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이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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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선 가해자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환자 상태는 말할것도 없이 심각하구여.. 법원에서 지정해주면 신체감정 다시 받겠지만... 저희가 받아놓은 신체감정은 영구장해..노동률상실 100%로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환자 상태를 보아왔으니 크게 부인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가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에서 딴생각을 했는지 졸음운전인지.. 타이어 교체작업중이던 피해자 3명을 차례루 충격하여..한명은 사망..한명은 경상..저희오빤 중상이구여!! 혼자선 아무것도 할수없구여...제가 여쭙고 싶은건.. 사고나고 바로 지인을 통해 한 사무장님을 알게되어 그분과 그분이 모시고 있는 변호사님과 사건 진행중이고..얼마전 소장접수 상태입니다... 근데 사무장님과 변호사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런지..인터넷보고 공부하는 저희 가족보다도 지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요..그만큼 답답하고 속터질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하나같이 변호사 바꾸라고 난리칠 정도입니다.. 소장접수상태에서 변호사를 바꾸게 되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복잡해지겠죠? 저희가 큰 사건이라 정말 신중하고 싶은데요..고민입니다.. 또한 보상금은 어느정도선인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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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으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자면
일단 전에 수임한 변호사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법원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서는 아무나 먼저해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전에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사임신고서를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을경우 변호사(소송대리인)가 2명으로 공동대리인으로 되어
대표자를 한 명 선임하여 그 대표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대표변호사에게 모든 통지나 서류 송달을 합니다.
배상금은 일반인에 비해 여명을 30%로 보고 1인 개호가 필요하고
100%의 노동력을상실 하였을시 예측되는 손해배상금은 5억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변수가 있을시 많거나 적어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소송시 피고측 변호인과
담당 판사님의 주장에 반론을 제대로 제기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반영되곤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수천만원은 손해볼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된 배상금을 찾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내방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누가 소송을 진행하던지 정당한 권리는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