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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22:24
도로에 공사시설물에의한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49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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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천 |
성별 | |
생년월일 | 77-00-05 |
연락처 | 010-2690-893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9년2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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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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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차선도로에 3차선과2차선반을 안전망을 설치하여공사하는곳인데요 야간에는그시설물이잘보이지안아서 그만시설물에부디쳐사고가났습니다 야간에 경광등설치도안되있고 해서 이런분류에사고는어떵게처리해야하나요 본인에 부주이도인정하지만 안전시설 미비에 의한 책임도 있는거 안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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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살의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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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치지 않은 교통사고인데 보상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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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와 변호사 문의.
사고의 정황히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셨거나 사망사고라면 증빙자료등을 준비하셔셔 소송을 준비하셔서
주장부분을 입증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도로관리 관공서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