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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20:02
60세이상...휴업손해 보상되는지?
조회 수 100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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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옥자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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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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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6819|@|1914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67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로 1년1개월 입원치료 하엿습니다. 과실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운영 하고있으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식당입니다. 휴업손해는 얼마 예상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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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실제 식당을 운영 하셨다면 소송시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고려 한다면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듯 합니다.
장해 부분을 검토 받아 영구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