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4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승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2-3141-4010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무 출판디자인 3년
사고일시 2/28 am1시경/서빙고역건너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뼈 한군데, 오른다리 발등세군데 골절 => 깁스(각각 8주예정)
왼손은 경과보고 수술여부결정

현 입원 4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서 신호받고 3,4차선진행중 불법유턴차보고 피하다 차량 앞범퍼 충돌후 5차선서 넘어짐..

현장서 경찰부르고 119타고 전 병원으로..

상대는 대리로 차량 책임보험서 대인1, 대리회사보험서 대인2, 대물 접수완료..

경찰조사는 아직 안받음..

과실비율과 합의금은 어느정도일지...
?
  • ?
    사고후닷컴 2009.03.02 23:15


    현재는 합의금이 산출 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확정된 손해액이 예측 평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이며

    비접촉 사고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30%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 중앙선침범에이은접촉사고

  2.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3. 중앙선침범으로 인한사고

  4. 중앙선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사망

  5. 중앙선침범피해자

  6. 중앙성 침범 교통사고

  7. 중앙성침범사고

  8. 중족골 골절

  9. 중침 사고후 형사합의 문의

  10. 중침불법유턴 차와 오토바이

  11. 중침불법유턴차량으로 인한 사고

  12. 중침사고로 디스크(40%) 돌출 및 신경(미세파열) 피해

  13. 중학생 횡단보도 교통사고

  14. 중학생입니다. 골절로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15. 증명서에 도장 찍은준것에 대해서요

  16. 지개차후륜으로뒷바퀴에좌측발등압착

  17. 지게차 교통사고

  18. 지게차 사고

  19. 지게차 사고

  20. 지게차로 인한 일용직 낙상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