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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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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1 06:25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40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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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철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6
연락처 010-4488-69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백만원
사고일시 3/8,일방통행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부위손상및 어지럼증
2주진단-통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방인도로에서 차량정체로 멈춘상태에서
뒤에서 충돌하는바람에 사고가났는데 가해자가 어쩌구니없이
뒤에서 자기부주의로 갖다충돌해놓고 큰소리치고 경찰부르고 난리치는 바람에
장모님이 많이 놀래신 상태였어요~
가해자측 보험은 부르지않았고 피해자측만 불러서 경찰과 보험관계자하고 사실
확인했는데 억지를 부리더라구요...
토요일에 오후에 사고나고 월요일에 조서 꾸미고 저희 식구들을 살짝부딪쳤는데 보상받으려하는 보험사기단 아니냐
보상못해주고 맘대로 하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어쩔도리도없고 어이가 없네요~ 가해자 자기 입으로 잘못한걸 시인도
해놓고 이렇게 억지네요~
가해자 보험측에서는 자기네도 보상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아무래도 가해자가
억지부리고 무식하게 나오니까 자기네도 어쩔수없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보라는것 같에요~
피해자측 보험관계자는 가해자보험측하고도 싸워봤는데 말이안통하고 보상못해주겠다는 식인가봐요~
그래서, 피해자측 보험관계자가 일단 경찰에 문의해보고 안되면 금감원쪽에 항의해보라는 식이네요..
저희가 피해자인데 어찌된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것같에 답답합니다...
보상받는게 어떤게 가장 빠른지...아님 말이 안통하니까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측 둘다 형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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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1 15:44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가,피해자를 가리시고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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