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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23:16
출고 1개월인 차량 격락가 산정
조회 수 44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양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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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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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1|@|382|@|29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출고 1개월이 않된 차량 피해에 대한 격락손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림니다. 차량가액: 2800만 수리비: 500여만원 보험사에서는 수리비에서 15% 선에서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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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차량 중고시세에 출고된지 1면 미만인 차량은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