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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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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광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6
연락처 010-2277-61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9. 2.27 진천 아파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안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난지2-3일 후 가슴통증으로 보험사에 이야기하고 인근 병원에 입원 물리치료등 자보로 치료받던중 의사가 옛날에 지병으로 앓던 심장과 폐부위가 위태롭다며 현재 치료받고 있는 서울병원으로 가는게 좋겠다하여 일단은 서울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도중 구급차비용은 자부담으로 응급실입원시 의료보험으로 입원시켰습니다.
자보로 처리하던걸 의보로 처리가 되어 있는바 자보로 옮기려고 보험회사에다 지불보증해달라고 했더니만
의사소견서 보내달라고 해서 소견서 보냈습니다. 소견서에는 주 진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가슴흉통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질병이 더 악화되였다고 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자보처리할 부분이 부정확하다고 진료기록을 열람시켜달라고 합니다. 거절했더니 의사라도 만나서 면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네요.
병원에 이제 1주일되였는데 더 진전이 없으니 퇴원하시는게 어떠냐고 하고 환자는 기력이 없어 잘 걷지도 못하고
어찌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질문요지) 의보에서 자보로 변경처리방법?(자보처리시 제외할 부분은?)
                   진료기록열람 또는 의사 면담 동의는?
                   의보로퇴원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받을 수 있는 방법?
?
  • ?
    사고후닷컴 2009.03.16 08:40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문제 입니다.

    기존 질병을 교통사고가 야기 됬다고 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안되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 객관적으로 확실하다면 가능 하겠죠...

    의료보험으로 치료후 인과관계 여부를 의사로 부터 검증 받으셔서 처리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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