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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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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진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442-35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억울한일이 있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그만 리플이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삼거리 넓은 골목길에서  우회전 하려던 중에 맞은편에서 모닝 자가용이 좌회전을 하던 중 멈추는 듯하다가 자차 갤로퍼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길이며 도로 양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차 갤로퍼가 우회전을 조심스레 하던 중 상대차 모닝이 좌회전을 하면서 주춤 하더니 갤로퍼애게 돌진을 하고 그래서 갤로퍼는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모닝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주춤하더니 액셀을 밟은듯 더 돌진하여 충돌하였습니다. 돌진한 모닝은 자차 갤로퍼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갈정도로 세게 돌진 하여서 차의 상태를 보면 원래는 누가보나 겔로퍼와 모닝이 충돌을 하면 모닝이 더 심하게 파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겔로퍼가 더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갤로퍼는 임의 중앙선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상대차 모닝은 길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좌회전을 해 갤로퍼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상황에서 갤로퍼는 그저 멈춰서 바라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분이 죄송하다고 자기 잘못 인정하는듯 하더니 나중에 그쪽 보험 회사가 오더니 5:5로 해결하자고 합니다.

우리쪽 보험회사는 자차보험을 안들었기 때문에 우리쪽 보험회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억울하면 우리가 직접 민사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좋게 나왔으면 우리도 좋게 해결하려 했는데 처음엔 잘못했다고 하더니 나중엔 서로 잘못이다는식으로 5:5로 해결하자고 해서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요. 이길수 있을까요? 몇대 몇 정도로 나올까요? 제가 이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대충 약도를 파일 첨부 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못그려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골목길이지만 길이 넓은곳이었고 (양방향 다 지나갈 정도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진 않지만 모닝차량분은 완전 추정 중앙선을 완전히 넘었다는점 그리고 모닝차 도로는 넓었다는 점을 상기하시며 약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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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7 16:08

    과실판단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할 것이며 현장을 출동한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준비하시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가,피해자를 판단받아

    두시는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첨부된 파일의 그림은 보이지 않으나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대편의 과실이 더 많은듯 합니다. 단순 대물 피해를 놓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준비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전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정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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