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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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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09:09

장해판정

조회 수 43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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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zxzc119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4423-21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업에 종사
사고일시 2008년 12월 24일 거제시 고현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현재 80일 가량 입원중이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뒤 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단서상 병명은
1.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함몰골절
2.좌측 비골 간부 골절
3.좌측 족관절 내측인대 부분파열
4.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5.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6.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수술은 08.12.29 좌측 슬부의 개방성정복술 및 내고정술, 반월상 연골 봉합술, 내측부인대 봉합술
09.1.15 좌측 하퇴부 변연절제술
09.1.19 좌측 하퇴부 식피술 시행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제가 20 이고 가해자가 8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 점은 6개월 뒤 장애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인대수술후 6개월 뒤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12월 29일 시행한 수술로 부터 6개월 뒤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뼈이식을 할때 본인의 뼈를 하지않고 인공뼈를 넣었는데 의사 말로는 인공뼈는 자보측에서 보상하지 않는다하여 제 돈으로 4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제 뼈를 떼서 하면 그 고통도 3주가량 간다하여 인공뼈를 넣었는데 이것도 보험사측에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허벅지 살을 떼네어 피부이식을 하였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실은 보험사 측에서 대물보상할때 8대 2라고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언제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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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24 04:56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유장해판단은 마지막 수술후 6개월 정도가 적정 시점 입니다.

    40만원을 지불한 인공뼈 이식 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 합니다. 영수증을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피부이식한 부분 및 성형수술 비용 또한 모두 청구 가능 합니다.

    과실은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저희 사무실 위임시점에 정확히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사건을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 업무 방향이지만...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보험사에서 제시해서

    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지 않고 주겠다고 한다면 궂이 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것 입니다.

    상당히 큰 부상을 당하셔서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 위임 시점은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어 가는 시점 즉 주치의 선생님의 치료종결 소견 혹은,

    본인이 느끼시기에 합의를 준비하고 싶은 시점이 적정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현시점에도 물론 의뢰는

    가능하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재는 치료및과정을 일정기간 지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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