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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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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10:03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38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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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나나나
성별
생년월일 47-00-08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개인 간병사(세금 소득 신고 안됨. 월 수입일정하지 못함. 관련 서류제출 여의치 않음. 월 50~1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년 2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6일째 심장 마비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피해자과실 없음.)보험회사 도 과실없음 으로서 정했음. 사고내용 - 편도 3차로 1차선 횡단보도 내 에서 (포터)화물 트럭 과정면 충돌한 사고 임. 신호등은 점멸상태로 아침 8:00사고 발생 동승자는 4명 ,직선 도로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자료4000,휴업 손실액 등 포함  ......총7500만원
 가해자 (종합보험가입)   왜 구속되지 않는지 ? (경찰 합의기간 지났음)
 보험사 제시금액에서 소송 걸지 않으면 형사합의금 이나 공탁금에 대해서 보험사가 문제 삼지 않는다는(보험금 공제 시키지않음)   문구를 인터넷 잃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시 변호사  총비용?
?
  • ?
    사고후닷컴 2009.03.17 16:2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 즉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일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걸었는데 금액이 현저히 작거나

    유족측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차량은 일단 불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형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저희 사무실 변호사 선임료 기준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가해자와 원할히 합의하시면서 저희 사이트 자료실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을 사용하여 합의하시고 반드시 채권양도통지를 하셔서 나중에 민사 보상에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 하시는게 핵심적인 내용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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