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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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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9 05:52

렌트카 사고 입니다.

조회 수 80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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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인수
성별
생년월일 1985-10-21
연락처 010-4136-7590
직업 및 소득 현제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잇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02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렌트카 사고 자손 200만원 한도 랍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초진주수는 잘모르구요
(코뼈가 부러지고 목이랑 허리쪽) 다쳣습니다 약간의 혼수상태

수술은 햇구요 코뼈

인원기간은 약 2주정도입니다..

병원측에서 퇴원하라는 말은 없엇구요..

보험회사에서인지 렌트카인지 누가 전화를해서 퇴원을 하라고

햇답니다 아버지라구 하구선 부모님께 전화를해보니 그런소리는

한적이 없다구하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제서야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된듯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25세 남자 입니다..

렌트카 에서 차량 대여를 햇습니다.

차량 사고 이유 급커브길 잇는줄 모르고 가다가 급커브에 속도줄이다 아스팔트 모래에 미끌려

자신과실  가드레일을 밖앗습니다 단독으로..

렌트카 업체 자차없구요  대인대물은 잘모르겟습니다 잇는지. 자손 200만원 한도엿습니다..

저는 죽을뻔하다 살앗습니다 혼수상태로 ㅠㅠ

코뼈 부러지고 허리 목 까지 해서 엄청 심해서 거동도 힘들엇죠

병원에서는 퇴원하라는말 없엇구요..

병원에서 혹 아버지한테 전화가 왓다며 퇴원을 하라는거엿습니다..

아버지 전화햇죠 그런대 전화를 한적이 없다는겁니다..

그러다 몇일잇다 퇴원을 햇죠 자손 200만원 한도라서 119실려갓을때 큰대학병원으로 응급실 갓엇습니다.

거기서 너무 병원비가 마니 나와서 78만원정도에 치료비가 되고 그후 수술도 안되고 병실도 없대서 결국

다른 개인병원으로 입원을 하엿고 거기서 잇던도중 200만원이 다되어가 할수없이 퇴원을 햇습니다.

차량가 견적은 1400만원 나왓구여 차량은 토스카입니다.. 등록증에는 차량가격 11974542원 약 1200만원

입니다.. 자세한건 이제부터 입니다..

처음에는 면허증도 잘받고 면허 번호랑 잘기재햇다가..그후로는 면허증도 안받고 그랫습니다..

차량빌릴시 차량계약서 2장 중에 1장은 줘야하는데 지금까지 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할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싸인 뿐이 안햇습니다..

차량보험 26세이상 이엿습니다..

저는 현제 25세 만 23세죠.. 생일이 안지나서.

보험또한 안맞습니다..

오늘 렌트카를 다녀와 하시는말이 차량가 12000만원정도 계산에 1.1X를 하는겁니다 약 1300만원이 나왓죠

어차피 9개월정도 굴린차고 해서 200만원정도는 손해보겟다고 즉 300을 총 토탈로 손해보고 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보험처리도 안되서 저는 치료도 못받고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좀

달라햇더니 저희가 해드릴수 잇는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렌트카에 전화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받으라구 햇구요.. 몇일전에 달라햇는데 그때까지도 몇일 질질 끌더니 안주는겁니다.. 결국 포기햇죠 달라는건

잘알구잇습니다 저도  차량 자차 없으면 대차인이 전부 물어야한다는걸요..근데

민사로 소송을 걸경우 저도 이에 맞서 대처해도 괜찮을까요? 보험도 안맞고 면허증도 주지않앗고

계약서 일부도 받지 못하엿고 .. 퇴원햇을시 보험처리가 안되고 렌트카에서 부담하엿습니다 병원비를..

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예전부터 렌트 해오던곳이라 그사장님이 로체 토스카 엔에프는 보통 21세라고 햇는데 분명

그래서 26세라고는 말두 안해놓고 빌려주시더니 그래서 당연히 21세 이상인줄알고 사고난후 당연히

보험처리해서 치료도 잘받을거라 생각햇습니다 ㅠ 지금도 무지 허리랑 목이 아프고 해서 물리치료 받고

혼자 개인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잇는상태입니다..ㅠㅠ 이문제 민사 소송까지 가도 저한테 불리한가요?

알아보니까 좀 손해배상인가 잘모르겟네여 한대 통화해보니 차량가액은 물어줘야한다고 현제 서울 중고매매

센터에 08년식 7월차 입니다 토스카가 그럼 중고로 나온 매물 가격으로 비슷하게만 보상해야한다고 들엇는데

이걸 법적까지 갓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여 또한 제가

이걸 능력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두 없구요 가진것도 없습니다 모아둔것도 없구요..

이문제 정말 답변좀 부탁합니다..

힘들어 죽겟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치료좀 받고 하니 전화와서 어떻게 할꺼냐고 막 묻습니다.. 후후

보험회사 전화해봐야 담당자한테 나몰라요 렌트카에 전화하세요 이런식이고

보험처리가 안맞다 이거겟죠 ㅠㅠ 물론 제가 사고낸건 잘못이라 치지만 정말 치료도 못받고 혹 이거하나

묻고싶네요 자손 200만원 한도면 만약 제가 죽엇다면 자손 200으로 끝이라는건가요? 정말 렌트카들

너무하네요? 진짜 바가지들 대단한거 같네여 후 ㅠㅠ 꼭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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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3.19 19:03


    자차에 대해선 렌트카 대여시 특약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차미가입 차량을 대여 하였다면

    자차에 대한 손해배상은 운전자가 해야 합니다.

    렌트카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자손은 최고한도가 1500만원부터 1억까지 선택 특약이며 확대계념으로 자동차상해라는 특약도

    있으나 렌트카의 경우 자동차상해 특약까지는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가입 차량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상)은 부상급수에 맞는 치료비 한도가 있으며 한도내에서는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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