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19
조회 수 46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119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 합니다.
1.가해자는 공탁금1000만원 공탁했습니다 .  보험사 제시금액은7500만원이고요.
   저희 유가족은 7500만원 지급받았고  (민사합의후) 이 공탁금을 지금 찿으면 되는가요?아니면 나중에 보험사or 가해자에게 이공탁금1000만원을 다시 돌려 주어야 하나요?
(가해자는 종합보험 들어있고 피해자과실은 0 입니다.)
2. 민사 소송 안 걸면  보험사 제시금액 7500만원에  이 공탁금 1000만원은  공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23 08:23


    질문의 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만, 공탁금은 공제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시고 소송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받은 가해자는 압박에 의하여 재합의를 시도해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망인이 60세가 넘으시고 직업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송시에는 기본적으로 위자료 8천만원과 장례비 300~5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 판시 될 것이며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업이 있으셨다면 추가적으로 2천만원 정도가 가산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하지 않으시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지 않으시려면 보험사와 합의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면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신호가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

    Date2009.03.31 By정혜정 Views6629
    Read More
  2. 산후조리원 미리 2월에 예약했는데 3월 출한후 강제추방 당했습니다.

    Date2009.03.31 By박서희 Views5357
    Read More
  3. 차량에 치인 보행자사고입니다( 사고1년경과 합의안한상태)

    Date2009.03.31 By김원태 Views4328
    Read More
  4. 갓길이없는 군도에서 사망사고 문의

    Date2009.03.31 By백락운 Views4069
    Read More
  5.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Date2009.03.31 By박상규 Views4517
    Read More
  6. 교통사고 조언

    Date2009.03.31 By최XX Views4391
    Read More
  7. 연금과 관련하여....

    Date2009.03.30 By나길영 Views3845
    Read More
  8.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에 대해..

    Date2009.03.30 By오인영 Views5207
    Read More
  9.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합의관련 문의.

    Date2009.03.30 By양은자 Views10643
    Read More
  10. 오토바이사고요

    Date2009.03.30 By무보험 Views4381
    Read More
  11. 무단횡단교통사고

    Date2009.03.30 By최정화 Views4723
    Read More
  12. 공익근무요원 교통사고

    Date2009.03.29 By최연범 Views6871
    Read More
  13. 음주, 무면허, 도난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Date2009.03.29 By박미숙 Views5326
    Read More
  14.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방법 없는지..

    Date2009.03.28 By김민국 Views4829
    Read More
  15.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3.28 By최혜경 Views4022
    Read More
  16.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Date2009.03.28 By채미경 Views4630
    Read More
  17. 외상성치매

    Date2009.03.28 By이세환 Views5012
    Read More
  18. 랜트카 사고에 대해서...

    Date2009.03.28 By백xx Views5446
    Read More
  19. 합의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Date2009.03.28 By조영덕 Views4043
    Read More
  20. 교통사고를당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Date2009.03.27 By김현우 Views418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