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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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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39-5156 |
직업 및 소득 | 2092만원정도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3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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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3주나왔구요 회사일때문에 3일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때문에 상대측보험사에서는 70만원에서 20%제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근처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 1달이상을 더 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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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좌회전신호로 가던중 오른쪽에서 차가 튀어나와 제옆문충돌사고입니다. 물론 차를 차수리비는 제가 19만6000원부담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8:2로 나왔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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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통원치료를 하면서 몸상태에 대한 확신이드는 시점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특별한 치료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만원 전후가 일반적인 합의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