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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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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원태
성별
생년월일 55-00-04
연락처 010-4529-4481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 골반부 비구 양골주 분쇄 골절 (12주) 수술 유

우 수부 제1 중수지골 기저부 골절

뇌출혈 및 뇌손상 (5주)

안와골절 (4주) 수술 유

입원기간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은 40% 정도로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 년 4월 (1년 경과)

골반부 분쇄골절 및 뇌출혈 닟 수부 골절 , 안와골절


 편도 3차선도로 가장자리 끝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당시 피해자는 몇일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의식이 돌아온

후  골반내 고정물 수술 및 안와골절 수술 받은 상태입니다

 

입원은 약 2 개월 이었고 진단은 각각 ( 12주, 5주,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벼운 보행만이 가능한 상태이고 장애가 남을것 같습니다

 

상대 보험사 와는 합의 하지 않은 상태이고

추후 장애 및 후유증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합의해야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합의라면 합의예상금액은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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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31 19: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의 잔존여부와 그 장해의
    정도와(%) 기간이라고 할것입니다.

    진단명 만으로는 장해예측이 어려운대 특해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으로 불편한점
    등으로 장해평가를 하게되죠...

    귀하와 같은경우는 장해 여부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합의금예측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중상이고 후유장해가 확실히 남는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게되면 제대로된 보상금 받는것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해여부를 검토하신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3.31 19:3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진단서,수술기록지,병원영상기록 CD,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공지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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